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세수진도율 44.6%6월에만 3.3조↓… 2분기 증감률 감소폭은 -20.2%→-18.2%기재부, 8월 말이나 9월 초 세수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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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39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가 17조 원쯤 급감한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11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했다.

    6월 기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50%를 넘지 못했다. 국세수입이 올 상반기가 지나도록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기준 진도율은 55.1%로 올해보다 10.5%포인트(p) 높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도 53.2%로, 올해와 8.6%p 차이 난다.

    세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다. 1년 전보다 16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1~6월 법인세 실적은 46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늘면서 올 상반기 세수가 덜 걷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법인세는 매년 3월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며 지난해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34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3월에 확정신고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이다.

    소득세는 올 6월까지 57조9000억 원이 들어왔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021년 11월에서 지난해 2월로 연장하면서 종소세수는 1년 전보다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줄어든 35조7000억 원이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유류세 인하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이 줄어든 5조3000억 원이 걷혔다.
  • ▲ 2023년 상반기 세수현황ⓒ기재부
    ▲ 2023년 상반기 세수현황ⓒ기재부
    월별 세수 감소 폭은 지난 4월 9조9000억 원에서 5월 2조5000억 원으로 크게 둔화했다가 6월 들어 3조300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다만 월별 누계 증감률을 보면 3월까지 마이너스(-) 21.6%였던 것이 4월에는 -20.2%, 5월에는 -18.5%, 6월에는 -18.2%로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2분기에 -2.0%p 축소됐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감소 폭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음 달 말 또는 9월 초에 세수를 재추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