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손해배상액의 4.6% 인정에 불복법무부 "정부도 9월6일 이내 취소 신청 제기"
  •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로부터 약 2천800억 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이다.

    법무부는 31일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오전 7시경 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측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여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론스타측의 취소 신청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소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취소신청이 가능한 기한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으로 9월5일(한국시간 기준 9월 6일 12시 59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