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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이른바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제도'를 운영 중이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등 SAF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도 SAF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사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중국 역시 2025년까지 5만t(톤)의 SAF를 사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상으로는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SAF가 석유대체연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석유 이외에 원료인 폐식용류 등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법'이라는 의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법에 석유의 범주 안에 '바이오' 자체가 없어 법적으로 허용된 물질 이외의 제품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업체들이 바이오항공유 기술 개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사업을 적극 시행하기에 법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있는 상황이다. 정유사들이 폭넓게 친환경 연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 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1만㎡ 넓이, 연산 13만t 규모의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2024년까지 일부 설비를 연산 50만t 규모의 수소화식물성오일(HVO)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