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최고 책임 묻겠다"잇단 금융사고에 작심 발언"경남銀, 사실과 다른 허위 보고""국민銀, CEO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고민"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K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 은행권의 잇따른 내부 통제 부실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 직원이 600억원대 횡령을 감행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100억 원대 부당이득 취득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또한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문서를 몰래 위조해 1000여 개 불법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은행권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자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또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내달 시중은행 인가 전환 신청을 앞두고 있는 DGB대구은행에서 사고가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 통제의 완비라든가 고객 보호 시스템, KPI가 적정하게 구비됐으며 잘 시행됐는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은행은 사건 인지 직후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한 점이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구은행 측은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검사부로 이첩해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 검사에 착수해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는 전혀 없다"면서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구은행 직원 수십 여명이 고객 동의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객의 최초 신고 시점이 6월 말로 밝혀지면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앞두고 당국에 신고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