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3회 스타트업 포럼' 개최
  •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 사례와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특허청은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특허청 측은 전문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 현장에 방문해 피해구제·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 상담’도 올해 초부터 실시했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법인 MAPS의 조욱제 변리사가 ‘오픈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리사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인공지능)·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