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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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으며,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하다.한편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또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