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반발 거세… 국회 통과시 '보이콧' 예고오는 18일 전체회의서 결판날 듯
  • ▲ 1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1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두고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금융위원회 측은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환자가 직접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뿐"이라며 "의료계 우려와 달리 비밀누설 관련 조항이 있어 중개기관의 환자정보 등 오남용을 막고 있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주장을 펼쳤다. 

    금융위의 주장과 달리 법사위에서는 법안 충돌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열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도 환자정보 제공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데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광범위한 예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나 (법 충돌 등 이유로) 법안을 계속심사한다"고 말했다. 

    당초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고 이날 의료단체들은 반발의 강도를 높여 대응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약계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