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세미나 브리핑 영업 여전GA협회, 내부통제기준 마련해 단속 강화단기간 실적 유혹에 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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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리핑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비를 들여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브리핑영업을 사칭한 사기 행위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와 각 보험사가 다음달부터 브리핑영업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브리핑영업은 설계사가 회사나 단체 등을 방문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통해 보험 또는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나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로 보험가입을 권유한다. 특히 3분기부터 법정의무교육 시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만~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교육비가 부담이 되다보니 브리핑영업 수요가 크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설계사 등을 통해 법정교육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없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브리핑영업 만큼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는 영업방식이 없다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달 말부터 추석이 껴 있어 영업일수가 줄어든 탓에 판매 실적을 늘리기 위해 GA 설계사를 중심으로 최근 브리핑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브리핑영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등으로 오인해 잘못 가입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이에 GA협회는 지난 6월 브리핑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 GA에 전달한다. 이달 안에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며 다음달부터는 해당 사항 적용·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리핑영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명이 가입하면 일종의 군중심리로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계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하자 이전에 최대한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