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토큰증권 건전한 발전 위한 시사점 도출 세미나 개최
  • 토큰증권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행·유통제도 뿐만 아니라 과세제도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발표에서 현재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 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판단에 있어 모호한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 시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자문 및 질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판단 심사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재의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 토큰증권거래 분산원장 적격성 요건의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변경·변조 불가능성 ▲투명성 ▲이용자 접근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시장 참가자들과 관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시장 참가자들은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통해 시장 표준이 빠르게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팀장은 "공공성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은행이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기술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고, 보유 고객층도 커서 직접 준비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해 시장이 커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 본부 수석 팀장은 "분산원장 같은 방식은 어떤 요건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레거시 시스템과 신기술인 분산원장과의 적절한 하이브리드 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현재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입법화를 요구했다.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먼저 세부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법령 확정 이후 업무 표준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생태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이나 애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장외 중개업 라이센스 부분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하위 법령 개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