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변경2025년 이후 과학적 근거 없이 '숙취'·'숙취해소' 등 표기 불가 삼두해정탕 등 숙취해소 도움 일반약, 외형 성장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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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변경하면서 생약 성분의 일반약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숙취해소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숙취'라는 용어를 표기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식품'으로 숙취해소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 제시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숙취해소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5년부터는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숙취', '숙취해소' 등의 표기가 불가하다.   

    현재 국내 편의점·마트 등에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숙취해소제를 판매되고 있는 제약사 제품은 HK이노엔의 '컨디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한독의 '레디큐', 광동제약의 '헛개파워' 등이다. 이 기업들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숙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이미 시중에 판매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되면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업이 받게 될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숙취해소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HK이노엔의 컨디션의 경우 지난 2021년 309억원에서 지난해 6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3억원에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역시 6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HK이노엔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숙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인체 적용 시험에 돌입한 것이다. 

    HK이노엔 외 동아제약과 한독 등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숙취해소제가 반사이익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디오니스(삼두해정탕)'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 

    삼두해정탕은 검은콩·팥·녹두와 함께 갈화·모과 등이 들어간 생약제제로 식약처로부터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성분이다. 

    다만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숙취해소제의 경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임상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동의보감 등 10대 한방의서에 근거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원방·변방처방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나와있는 숙취해소제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곧바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라면서도 "그간 인지도가 낮았던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일반약이 새로운 시장을 키워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