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익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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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밀실야합의 결과물로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했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다. 이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손해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이다. 

    또 증상이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다"며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