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항의 집회 예고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거절 불만신한라이프 "완치후 추가치료 인정할 수 없다"
  • ▲ 신한라이프 본사.ⓒ뉴데일리DB
    ▲ 신한라이프 본사.ⓒ뉴데일리DB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2018년 삼성생명, 지난해 DB손해보험 등에 이어 올해는 신한라이프까지 비슷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어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오는 9일 서울 을지로2가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암 보험금 부지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관련 치료비용에 대해 신한라이프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통보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특히 이들중 한 명은 215일간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임을 이끄는 A씨는 "신한라이프의 암 보험금 부지급은 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 측은 "이미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 지급이 끝났다"면서 "완치 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을 찾은 것은 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암 보험금 부지급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였다.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모임(보암모)'를 결성하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해 500일 넘게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2020년 대법원이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생명은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는 DB손보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은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를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로 분쟁을 벌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명확한 사항은 아니어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이미 보험사는 법이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소비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