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채권 직접 투자 선호 금투세 도입 시 과세 기준 동등…ETF 편의성 부각될 것 채권형 ETF 라인업 확대 전망…레버리지 투자 활성화 기대
  •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채권형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조민암 메리츠증권 ETP 트레이딩팀 운용이사는 10일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과세제도의 변화와 채권형 ETP의 투자기회'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는 "최근 1~2년간 국내 시장에서 채권형 ETF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개인 투자자 등의 잠재 수요를 감안하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과세제도 변화가 채권형 ETP 시장의 급진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조 이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하락을 고려해 듀레이션이 긴 국고채 30년물 등에 대한 관심이 특히 크다"며 "ETF와 레버리지형 ETN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현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ETP보다 훨씬 크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LP에 의해 유동성이 보장되고, 투명성이라는 강점을 가진 ETF를 두고 왜 채권 현물에 집중 투자를 하는지 살펴보면 '과세' 요인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개별 채권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채권에 붙는 세금은 이자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 뿐이다. 

    조 이사는 "이 과세 제도의 불합리성이 향후에 개선된다면 채권형 ETF 시장은 그만큼의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개별 종목 채권이 아니라 채권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위험 조정, 수익 등의 측면에서도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과세제도 불합리성 완화의 계기가 될 거란 주장이다. 

    조 이사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내후년인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 같다"며 "더 나아가서 채권형 ETF가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채권 현물과 채권형 ETF 모두 자본 차익에는 세금이 붙게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에서 분리가 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이 부분은 똑같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만약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한 종목을 손절했다고 가정하면 손실 난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 난 이익과 상계를 시켜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손실을 상계 적용하는 건 개인의 판단 하에 5년 이내에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해는 서로 상계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이때 국내주식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 밖의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조 이사는 "이걸 다시 말하면 손절을 잘하는 것 자체가 절세 효과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 비용이 얼마나 큰지도 개인이 알기 어려운 현물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명성과 유동성을 큰 강점으로 가진 ETF에 투자하는 게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되는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산배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봤다. 특히 투자 저변이 더 확대되면 레버리지 투자에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