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분기 스팩 관련 공시서식 개정미래 실적 추정 관련 객관성‧신뢰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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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및 투자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스팩 투자자가 기업가치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시장에선 스팩 상장 과정에서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가 고평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장한 139개 스팩 상장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집계,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했다.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106억원었으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무려 58.7% 미달했다.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미달 기업 비중도 평균 84.1%에 달했다.

    금감원 측은 "스폰서(증권사 등)와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은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합병 성공 및 업무 수임을 우선하는 등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되고,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스팩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 양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회계법인의 스팩 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 업무 수임 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법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가치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팩 투자자는 유사 기업과의 기업가치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의 적정성 또한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 상대가치 비교공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영업실적 추정의 근거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