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서류외 기타서류 전자파일 형태 접수300억미만 중소공사 심의 10일→7일 단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다. 주로 300억원이상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기술형입찰은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문서로 제출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입찰서류를 핵심서류(설계보고서·단면도)와 기타서류(산출내역서·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할 방침이다. 핵심서류외 기타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경우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대비 60%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00억원미만 중·소규모 공사 경우 심의위원 선정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됐는데 이를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입찰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