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장내 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미술품 등 조각투자상품 유통 가능…거래소 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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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각투자 장내거래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 시장을 개설한다.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기초로 한 투자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운영 특례를 부여받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각투자회사 등이 종목별 규모와 상장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기존엔 장외거래만 허용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해선 거래소의 시장 개설 및 운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시장 운영 규정과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을 마련한 뒤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계획, 분쟁 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 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