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61억달러 규모…옵쇼어 채권 재편 예정"청산절차 아냐…정상적 운영 영향 없을 것"
  • ▲ 중국 중견 부동산개발사 아오위안. ⓒ중국 바이두
    ▲ 중국 중견 부동산개발사 아오위안. ⓒ중국 바이두
    중국 중견 부동산개발사 아오위안집단(奥園集團)이 미국 뉴욕 법원에 연방파산보호법 15조 적용을 신청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과 야후 재경(財經)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 등에 따르면 광둥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오위안집단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0일 현지 연방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정식으로 냈다.

    미국 파산법 15조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에 의한 소송과 압류를 피하고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회사 측은 "이는 파산 청산절차가 아니라, 해외 채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원 절차"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부채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대형 부동산 업체 중국헝다집단(中國恒大集團)과 룽촹중국(融創中國)도 앞서 파산 보호를 청구했다.

    아오위안집단은 2022년 중국 부동산 판매에서 87위를 차지했다. 61억달러(약 7조9430억원) 규모의 외채를 지고 있으며 2021~2022년 손실이 총 409억위안(7조4450억원)에 달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아오위안집단은 2021년 12월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로부터 부분적인 디폴트에 상당하는 'SD'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아오위안집단은 신규채권으로 교환을 축으로 하는 옵쇼어채권 재편안을 내놓아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외채 재편안은 내년 1월8일 홍콩에서 열리는 법원 심리에서 재결을 받으면 바로 발효한다. 미국 파산법 15조 신청은 부채 재편안의 발효 절차 일환으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해외 채무가 성공적으로 정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절차는 회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룹의 국내 법인 부채와도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의 국내 채권과 채무 관계, 정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회사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홍콩 증시에서 아오위안은 22일 오후 2시 3분(한국시각 3시 3분) 시점에 6.34%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