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제공하고 7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전 금양 기업설명(IR) 담당 이사 박순혁씨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작년 8월 금양 홍보이사 재직 당시 선 소장에게 금양이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소식을 전했고 선 소장은 이를 이용해 금양 주식 8만3837주를 매수해 합계 7억557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전날 박씨 자택에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이날 선 소장을 조사하면서는 당시 박씨가 운용본부장직을 겸직하던 회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대표 A씨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배터리 레볼루션'의 저자이기도 한 박씨는 유튜브 등에서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조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다. 박씨는 내년 초 선 소장과 함께 '금융개혁당'(가칭) 창당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