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영농법인, 폰지·다단계 사기 의혹순손실 300억에 부채총계 791억…자본잠식 상태서초구, 법원에 휴스템코리아 해산명령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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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는 최근 휴스템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업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휴스템코리아는 매달 투자금의 5%를 자체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준다고 홍보하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이어 회원들에게 투자금의 2.6배를 '데이터값'이라며 자체 가상 자산으로 전환해 돌려줬다. 이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캐시'와 추가 투자가 가능한 '해피캐시'다.

    해피캐시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출금 가능 주기를 월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등 한 번에 전액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휴스템코리아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07억 원, 순손실 300억 원, 부채총계는 791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신규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스템코리아의 폰지 사기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휴스템코리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지난 6일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위법 내용이 발견돼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신청했다"며 "조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사회 안정 등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취득권을 부여받고 설립 및 출자 시 양도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요건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상법 17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 명령 조건은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면 휴스템코리아는 상법상의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한편 본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휴스템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