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문선명 총재 3남 문현진씨, 종교단체의 언론 장악 논란한세실업 최고 경영자, 경영 자질 문제와 다양한 갑질 구설유진그룹, 자회사 유진투자증권 실적 추락에 '리딩방' 연루 의혹
  • ▲ YTN 사옥. ⓒ뉴데일리 DB
    ▲ YTN 사옥. ⓒ뉴데일리 DB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전에 3곳의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경영 악화와 다양한 구설에 휘말린 곳들이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종 3곳의 기업들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이사장이 이끄는 ‘글로벌피스재단(GPF·Global Peace Foundation)’을 비롯해 국내 대표 OEM·ODM 의류제조업체인 ‘한세실업’,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유진그룹’ 등이다. 이들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제시했으며 인수 제안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YTN 인수전은 그동안 중견 언론사들은 물론 자산 규모 수조 원대의 중견 기업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최종 입찰 참여 기업들이 다양한 구설에 휘말린 곳들이어서 인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입찰 신청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문 이사장 측이다. 문 이사장 측은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많은 인수 후보군들이 거론될 당시에도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문 이사장은 이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라는 법인을 내세워 YTN 입찰 신청서를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코리아홀딩스는 YTN을 인수하기 위해 문 이사장이 설립한 법인으로 GPF와 그가 보유한 미국의 통신사 UPI 등이 주주로 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문 이사장은 문 총재의 3남이지만 형제들이 사망하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 중에는 첫째로 통일교에서 파문된 뒤 재단 측과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통일교에서 파문을 당해 별도의 사업체를 꾸리고 있기는 하나 특정 종교단체 관련자라는 점에서 공영성이 담보 돼야 할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세실업도 오너 2세인 김익환 부회장의 경영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온 기업이다. 

    실제 한세실업은 직원 채용 과정과 회사 인사 운영에 대한 갑질 구설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해외 유명 대학과 국내 특정 명문대 출신 만을 뽑으라는 내부 지침을 정해 놓고도 이른바 ‘기타대’ 출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실적 부진 속에 오너 일가들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유진그룹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이 부동산 PF대출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 연루 의혹이 불거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측은 "리딩방 논란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며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공영성과 신뢰가 생명인 보도 전문 채널은 인수 자격을 꼼꼼히 따져 부적격자에게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자격 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보다 면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유 지분 21.43%로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한국마사회의 지분 9.52%를 포함한 30.95%의 YTN 지분에 대한 통매각을 추진해왔다. 매각 방식은 최고가 입찰 방식이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이날 입찰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 가운데 인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고 최고 입찰가를 낸 곳을 선정해 오는 23일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매각 계약이 체결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