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늦은 밤 김포 신사우사거리서 킥보드 주행혈중알코올농도 0.145%…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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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기동단 소속 한 경사가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김포 사우동 신사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송모(35)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송씨는 당일 밤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송씨는 안전모를 미착용했고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서울청 기동대 소속 A순경(30대)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일 공개한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0건이다.이중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2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