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에서 실형 확정한 첫 사례 대법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회 관념상 1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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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사업주에 안전보건관리 책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대표와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은 지난 4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측 양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지난 8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 측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을 경우 성립된 범죄 횟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점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쟁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이사 등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된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고, A씨에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죄는 상호 간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말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경우는 총 12건이다. 법원은 12건 모두를 유죄로 봤지만 11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고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B씨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이다. 

    지난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밖에 DL이앤씨,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삼표산업 등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