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19년이후 4년만 또개정인증등급 완화·에너지효율 강화·신재생 의무설치제로에너지 비주거건축 공사비 30~40% 추가투입"환경파괴 주범 몰아 불편…공사비·공기 늘어날것"
  • ▲ 서울특별시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특별시청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일환으로 친환경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다만 이같은 건축기준 달성을 위한 비용투입으로 공사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07년 8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도입한이후 이를 지속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2019년이후 4년만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으로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같은 내용은 올 1월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이상 신축·증축·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해 왔다.

    시에 의하면 국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지만 시는 70.7%로 해당분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분야 온실가스를 82% 감축하고 나머지 18%는 녹지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기준달성을 위해 업계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지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등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등급 경우 건축물 등급별로 기준이 한등급씩 상향됐다.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보면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은 가~라 등급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가'등급은 주거용도인 경우 1000가구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이다. '나'등급은 주거 300~1000가구·비주거 연면적 1만~10만㎡, '다'등급은 주거 30~300가구·비주거 연면적 3000~1만㎡, '라'등급은 주거 30가구미만·비주거 연면적 3000㎡미만이다.

    기존 가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은 1+등급이상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1++등급이상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비인증과 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 ▲ 서울의 한 공사 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공사 현장. ⓒ뉴데일리DB
    일각에서는 이같은 인증절차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뒤따른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과 인증절차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경우 실제 작동여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달정도 연기된다"며 "다만 개정된 내용은 그 수준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기준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이 신설돼 민간건물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0.5%씩 설치비중을 늘려야 한다.

    주거용도 건축물은 이기간 가등급 10.5~12%, 나등급 10~11.5%, 다등급 9.5~11% 기준이 적용된다.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등급 14.5~16%, 나등급 13.5~15%, 다등급 13.5~14%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한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대비 산출된 비율이라는 것이 시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친환경 인증절차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로 인해 공사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조성할때 비주거 건축물 경우 공사비용이 30~40%이상 추가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주택 공사비는 표준건축비 상한가격보다 4~8%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건설A사 관계자는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기준에 따른 공사비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돈을 받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를 환경파괴 주범으로 몰아 에너지사용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제로건축물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알만한 건설사는 다들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이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역량이 안되는 작은규모 업체는 앞으로 수주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견건설B사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공사나 설계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재료 같은 부분에서도 불가피한 비용인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값이 인상하면서 공사비가 덩달아 오르는 추세에 건설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며 "취지 자체는 좋으나 업계가 더 힘들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건설C사 관계자는 "해당기준을 적용하기 전보다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든가 부분 때문에 공사비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인허가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 공사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