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
  • ▲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27일부터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대한상공희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