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감 후 지난해 11월 출소2025년 10월까지 경찰 정보 수집 대상경찰 "수집 기간 중 범죄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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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달 만에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씨(57)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수감된 후 풀려났기 때문에 2년 간 경찰의 정보수집 대상자였는데 이 기간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다.이에 경찰 안팎에선 경찰의 출소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씨는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이후 경찰청은 예규에 따라 이씨를 정보수집 대상자로 지정했다.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주요 강력범죄에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 8개 죄종이 포함된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는 출소 후 3년,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이다.이에 경찰은 강력범죄자로 분류된 이씨에 대해 2025년 10월까지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전과 5범으로 알려진 이씨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전력으로 수감 생활만 도합 22년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씨는 출소 2달 만이자 경찰의 정보수집 기간 중 북부지역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정보 수집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을 막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 과정에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범자를 관리할 때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최대한 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재범 등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소자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출소 후 6개월 정도가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출소 초기 시점에는 경찰의 정보 수집 기간을 2개월에 1번이라든지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수집이 분기에 1번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1달에 1번씩 할 수는 없다. (재범을 막으려면)분기가 아니라 1달에 1번씩 해야 하는데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