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 자산 17조→3.4조원
  • ▲ 금호아시아나 ⓒ연합뉴스
    ▲ 금호아시아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를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약 38년 만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7일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서 제외됐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작년 10조4000억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통용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작년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