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 자산 17조→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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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아시아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를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약 38년 만이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7일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서 제외됐다.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작년 10조4000억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통용된다.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작년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