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전체 70~80% 입덧으로 고통 받아8개 제약사,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반영건보 적용 시 경제적 부담 덜 듯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전망
  • ▲ 입덧. ⓒ연합뉴스
    ▲ 입덧. ⓒ연합뉴스
    월 20만 원이 넘게 드는 임산부용 입덧약이 이르면 올해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가 제출한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처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한다.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선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입덧약은 1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2정을 복용하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 최대 4정까지 복용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덧은 대부분의 임신부가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여태껏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 있다.

    입덧약 건보 적용이 신청부터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150~200일쯤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를 동반하며, 25%는 구역 증상만 겪는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에 대부분 회복된다.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덧의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 중에만 존재하는 hCG 호르몬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78명에 그치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입덧약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를 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중위 추계)은 0.68명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