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적용한 보험사 K-ICS 비율 222%생보사 0.2%p, 손보사 1.1%p 전분기比 개선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24%로, 전분기 223%에 비해 0.6%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생보사는 0.2%p 오른 224%였고, 손보사는 1.1%p 오른 223%였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은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9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원으로, 전분기 259조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 효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나면서다.

    반면 요구자본은 116조원으로 전분기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 위험이 3조6000억원 늘면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기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자금여력비율 변동 추이. 2023년 3월 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K-ICS 비율. ⓒ금융감독원
    ▲ 자금여력비율 변동 추이. 2023년 3월 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K-ICS 비율.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