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유예 연장’ 마지막 기회 25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서 ‘유예 연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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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 적용을 앞둔 영세·중소산업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분위기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에서 2년 늦춰 이달 27일부터 적용을 앞뒀다.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말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이는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여야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도 대치 중이다.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반면 경제단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의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이라며 “유예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