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지난해 무역위에 조사 신청재세능원의 LG화학 양극재 특허 침해 여부 조사무역위, 21일 판정 예정이었으나 보류무역위 "양측이 조사 중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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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과 중국 업체 간의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판정을 보류했다.LG화학은 중국 양극재 기업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무역위는 21일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조사 중지를 요청하면서 보류됐다.이로써 양측의 특허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전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LG화학은 재세능원이 NCM811 양극재 제품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보전 절차 신청도 접수해 법원이 지난달 충북 충주시 재세능원 공장에서 관련 절차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세능원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및 일부 특허 대상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극재는 배터리의 플러스(+)극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다.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한다. 코발트 80%, 니켈 10%, 망간 10%로 이루어진 NCM811 양극재는 일반적으로 고성능 배터리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