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재진·의원 중심 제한적 운영서 확대보건의료 재난경보 경계→심각 상향94개 병원 8897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 7863명
  • ▲ 의료진.ⓒ연합뉴스
    ▲ 의료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져 이날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면서 "이날부터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현실화에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돌려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의료 현장 등에선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전공의 집단 근무지 이탈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지금까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초진 환자는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애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하면 비대면 진료 확대 카드를 꺼낼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단체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에 해당한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사직서 제출 전공의 9275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 8024명보다 수치는 줄었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에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했으나 6곳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수술 지연 27건·진료 거절 6건·진료예약 취소 4건·입원 지연 3건)이다. 지금까지 총 189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