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2년내 지급 지원금 대상…1월1일자 소급적용
  • ▲ 부영 사옥. ⓒ부영
    ▲ 부영 사옥. ⓒ부영
    부영이 6일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환영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대상이다. 아울러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대해 부영은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소급 적용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