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예정상용화시 소음 12㏈↓…'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 ▲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해 층간소음 1등급 저감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목표로 '뉴⁚홈' 등 공공주택에 바닥두께 기준을 21㎝에서 25㎝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성능 4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적용중이다.

    1등급 저감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을 37㏈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통상 수치가 10㏈ 낮아지면 사람 귀에는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소음이 법적 하한선인 49㏈보다 12㏈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내 연면적 2460㎡, 2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조성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로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동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층간소음 성능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LH는 연내 시장성과 시공성을 갖춘 층간소음 1등급 저감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해 내년 신규사업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민간에 공유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기준(4등급)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