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향후, 잔여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시 경쟁제한 여부 심사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휴머네틱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돌 테스트 인형으로 알려진 의인화 테스트 장치(Anthropomorphic Test Devices, 이하 ‘ATD’) 공급 시장과 ATD의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전 세계 선두 기업이다.

    디지털 ATD는 앤시스의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 시 사용된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앤시스가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했다.

    검토 결과 이번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과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했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인해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 앤시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와 디지털 A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