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해설, 수어방송 편성의무 부합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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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108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2023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하였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