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사실조사’ 조항 우려단통법 폐지, 큰 변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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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지만, 새해를 넘기지 않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AI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AI 육성 방안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업계에서는 AI 저작권과 윤리 원칙, 고위험 AI 범위 등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특히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통해 AI 주요 3개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일각에서는 법안의 ‘사실조사’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와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사업자에게서 자료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악의적인 민원에도 정부가 나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법사위에서는 단통법 폐지 법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업계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통법이 도입된 10년 전과 달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번호이동 자체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 독과점 체제로 바뀌며 제조사 장려금도 줄어든 모습이다.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은 끝났다”며 “통신 시장이 고착화됐고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