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요청 근거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1항이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은 이에 따라 정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에 따르면 관련 통보가 없었고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전공의협 의회가 요청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한편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os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 의견조회가 요청되면 ILO가 해당 정부에 의견 요청 후,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신청한 노사단체에 전달하고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