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입주 자격 완화 … 기존 '독립된 생활 가능한 자' 요건 폐지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 … 주택연금 계속 받도록 조치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 유형도 다변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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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만에 재도입한다.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어르신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 지역 89개소에서 재도입하고,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완화, 개선했다.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유형도 다변화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신축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도심 내 노후 임대 리모델링형과 민간 공모 후 신축 매입하는 민간 제안형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천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늘어난다. 고령자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실버스테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고령층 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관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나 규제완화 특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로당서 제공되는 식사 확대 … 내년부터 6만8천곳서 식사 제공 예정이날 정부는 노인 식사 복지 계획도 공개했다.현재 약 2만8000개 경로당에서 주 3~4일가량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6만8000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필요한 노동력은 관련 노인 일자리를 2만2000명 늘려 충당하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올해부터 시설·설비를 확충한다.경로당이 아닌 아파트·일반주거지에도 식사 복지 체계를 만든다.일부 아파트가 공용공간을 활용해 민간 조식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처럼 공용공간을 활용해 노인식사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금은 12개소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고,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