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노후 소득보장 강화"'상속 대상’→‘평생월급'으로 주택인식 전환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택연금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택연금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주금공,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해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며,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령가구를 위해 주금공이 시행하는 연금 제도로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 방식의 연금을 매달 받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총지급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려 연금 지급액을 확대했다. 일반형 대비 최대 120%까지 지급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더욱 늘려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