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공급 전반의 규제 완화도심 내 유휴시설 전환 유도…고령자 주택 매년 3천호 공급
  •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다. 지난해 누적 실버타운은 9006세대가 공급됐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할 계획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경우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이나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산층 고령자까지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임대 1000호와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이나 매입임대를 통해 2000호를 추가 공급해 연간 3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그러면서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으로 주거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