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전세대출도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이번 협약 통해 보호 범위 확대…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
  • ▲ SGI서울보증. ⓒ연합뉴스
    ▲ SGI서울보증. ⓒ연합뉴스
    SGI서울보증은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