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공공자산·출산가구 접근성·1인가구 배려 등 원칙 제시지난달 나홀로 가구 임대주택 공급면적, 40㎡이하→35㎡이하 축소
  • ▲ 행복주택 내부.ⓒ국토부
    ▲ 행복주택 내부.ⓒ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면적 기준 하향 조정이 청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원점에서 공급 면적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원으로 올라왔던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3~4인 가구는 감소세이고,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돼 버린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게 하는 게 가혹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기금 등 공공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한 데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공급돼야지 한두 명이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공공주택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싱가포르에선 2인 가구까지도 33㎡ 이하로만 엄격하게 한다. 가구원 수, 소득에 따라서 엄격하게 주택 차별한다. 세대원 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면적 기준 폐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열린 마음으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이므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틀을 유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다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고려하되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단독 세대원의 경우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35㎡(10.58평)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을 함께 내놨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