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정해진 기관에서 의료행위 가능""당장 투입할 계획 없어 … 비상진료체계 큰 혼란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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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당장 외국의사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외국의사 면허 진료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탈 전공의 대체 업무를 맡게 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에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