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기한 휴진' 대응할 대책 시급 제때 치료 못 받은 환자피해 심각 의사소통 가능한 내국인·재외동포 등 先투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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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 압박, 내부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집단휴진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외국의사 문호개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국민 공청회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 등 수백 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이들 역시 현장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저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의료공백 해소 셈법을 찾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8일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냈다. 

    해당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는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국민은 무기한 휴진에 맞서 외국의사 개방에 대해 우호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 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달 들어 전국 대학병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이 일어났고 또 이러한 의료계 투쟁은 이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을 통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 속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유일한 셈범은 외국의사 도입으로 귀결된다.

    특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또는 재외동포 중 외국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들도 있어 이들을 선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실제 중증질환연합회에도 외국의사 면허 보유자들이 '현장 투입'을 원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외국의사 면허를 보유한 자들의 의사국사고시 합격률이 낮다며 '미흡한 실력'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대 출신와 달리 예비 시험 등 추가로 거쳐야 하는 등 검증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중중질환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의사면허 소지자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들은 작금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현장의 허들이 너무 높아 진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을 운운하며 비판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을 비하하며 외국의사를 평가절하하는 의료계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 환자가 원하는 것은 목숨을 살려주려 현장에 있는 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