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합리적‧객관적 평가 가능하도록 보완 추진""원칙 지키는 선에서 논의 지속…업계도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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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 온 결과, 우려하시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보완 추진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을 산정할 때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비거주시설의 경우 ‘유의’ 평가기준을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 60%미만’에서 50%미만으로 10%포인트 조정한다.

    유의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률 기준도 ‘계획 대비 20%포인트 하회’에서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 시 20%포인트 하회’로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업계에서도 고통분담의 자세로 부동산PF 연착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