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적자법인 46개소, 33개소는 자본잠식 상태부실 책임 묻고, 회계 투명화… 대표 임기 늘리고 사외이사 도입
  • ▲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왼쪽)과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오른쪽)가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왼쪽)과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오른쪽)가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20년 만에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시조공법인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지역조합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두 개 이상의 농축산물 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그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조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법인의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직은 채용돼 있지만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며 "업계와 법인 내에서도 오랫동안 지적해왔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개선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년말 기준 조공법인은 12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적자 법인 수가 46개소며 이 중 33개소는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공법인에도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부실 법인에 대한 출자조합의 경영정상화 책임을 부여한다. 또 출자조합의 개선 조치 의무화, 손실 분담 명문화를 통해 경영개선도 이룬다.

    부실 법인에 대해선 외부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외상 채무 우선 변제 항목을 신설한다.

    조공법인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표이사에 의장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외이사를 들여 이사회 개편도 추진한다.

    법인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자 과정도 신설한다.
  • ▲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가운데)과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오른쪽)가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가운데)과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오른쪽)가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조공법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주가 관리하는 농산물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을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해 22대 국회가 구성 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9월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공법인지원팀을 경제지주에 신설하여 조공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