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약정기간 2027년 5월30일까지6월내 주식감자 … 재무구조 개선
  •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본격적인 기업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에 돌입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달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해당기간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 출자 전환,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올하반기중 지난해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심사를 통해 주식거래 정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해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