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주식 이체 권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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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을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다수의 소액 주주가 가진 주식 600만 주가 4일 만에 특정 증권사 명의 계좌로 집중 입고된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주로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 일정,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선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한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할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