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철회"'전문의' 취득 차질 없게 수련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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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병원장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도 철회했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복지부는 2월 7일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20일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91.6%)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조사됐다.조 장관은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복귀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의 수련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공의 교육의 질도 높일 예정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기회 제한 등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이다.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근로 시간 단축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회를 통해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현재 80시간 전공의 주당 근로 시간을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전공의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시한 개선사항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신속 추진 등이다.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