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제품 성분 분석 … 4개 제품 플라보노이드 오차 커24개 제품, 항산화 기능성 표시 … 18개, 국내 기준 미달22개 제품, 질병 예방 효과 표시 … 광고 시정 권고 등
  • ▲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 안전실태조사 브리핑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등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 안전실태조사 브리핑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등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상당수가 국내 성분 함량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 성분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분석 대상 제품 중 7개는 일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4개는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 함량의 오차가 컸으며,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잘못된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질병 예방 효과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표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이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판매 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 ▲ 캡슐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 캡슐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